화장품시험법 가이드라인 8개 제·개정
여드름·탈모 효력법 등 4개는 신규 제정키로 식약처 안전평가원 발표 올해 안으로 화장품과 관련해 총 8개의 가이드라인이 제·개정된다.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손문기·http://www.mfds.go.kr)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23일 화장품·의약품·의약외품‧의료기기 등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78개에 이르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‧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 가운데 화장품 부문은 제·개정 각각 4개 씩 총 8개가 이루어진다.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를 포함한 개발 활성화를 위해 △ 여드름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(5월) △ 탈모 증상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(5월)을 제정하고 동물시험을 대체하는 국제 추세를 반영한 △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Ⅹ(6월)·Ⅺ(11월)을 제정할 예정이다. 개정할 가이드라인은 △ 화장품 표시·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△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(이상 3월) △ 화장품 중 배합한도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△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(이상 6월) 등 4개가 해당한다. 안전평가원은 올해 발간될 의료제품 분야 허가·심사 가이드라